파란학기제

'대한민국 규제 보고서' 도서 출판

작품개요

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/증축이 있을 때 건축주가 반드시 건축물미술작품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
저희 경학회는 해당 법령의 이러한 부분이 미술품 시장과 미술가 개인, 그리고 민간건축주와 입주민 등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, 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, 형평성, 체계성이 어떻게 되며, 궁극적으로 이 법이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본 뒤, 그렇지 않다면 대안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파란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최종적으로는 올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22대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에 기여해보고자 합니다.


본 영상에서는 그러한 목표 속에 경학회가 여태 진행한 바가 무엇인지, 앞으로 진행하게 될 바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중간교류회

팀명

경학회

팀장

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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