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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구재단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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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동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직원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. 다만 ,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( 직원 워크숍 등 ) 관련 프로그램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.
60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,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교직원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. 다만 ,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지급 불가합니다 .
59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홍보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. 단 , 대학의 이미지 홍보 및 학생 유치 광고등을 위한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.
58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,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. 단 ,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됩니다 .
57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한 세부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문자 서비스는 집행 가능합니다 .
56 기타사업운영 열기/닫기
사업단 진행 프로그램 및 서류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.
55 실험·실습·기자재 열기/닫기
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,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.

'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.'

자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해서는 , 대학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.
54 실험·실습·기자재 열기/닫기
3 천만원 이상은 기자재 1 대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며 , (1 대 ) 취득가격이 3 천만원 이상이거나 , 공동활용 가능장비는 취득 후 30 일 이내에 NTIS 장비 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.

또한 , 3 천만원 이상 장비 · 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,​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의결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합니다 .
53 교육·연구·환경 열기/닫기
건물의 신축 , 개축 , 증축은 불가합니다 .
52 교육·연구·환경 열기/닫기
이사비용 ( 및 철거비용 ) 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