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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구재단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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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우 ,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 강의 ( 특강 등 ) 인 경우 가능합니다 .
40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는 불가하며 , 비정규 강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는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.
39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 · 외부 전문가 강의료 ,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 ( 원고료 ) 등은 지급 가능합니다 . 단 , 자체기준 ( 지침 ) 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,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 ( 결과보고서 ) 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. 또한 ,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.
38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에서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향상하고 ,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. 단순히 학생의 취업역량만을 위해 자격증 및 자격시험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.
37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.
36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된 우수한 학생 ( 포상 대상자 ) 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대학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개발 운영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. 단 , 시상금 지급 대장을 구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.
35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비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,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.
34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된 우수한 학생 ( 포상 대상자 ) 에게 지급하는 상금 ( 상품권 등 ) 은 대학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. 단 , 시상금 ( 상품권 등 ) 지급 대장을 구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.
33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합니다 .​단 , 현금화가 가능한 기프티콘 , 상품권 등의 지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. 또한 , 기념품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.
32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반영된 프로그램 관련하여 , 사업과 연계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기프티콘 지급은 가능하나 감사 및 회계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, 해당 기프티콘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대학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.​또한 ,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장 및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