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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구재단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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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교육·연구·환경 열기/닫기
교육연구환경개선비 ( 시설비 ) 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 이용하는 강의실 , 실험실 ,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, 연구 환경개선에 한하여 편성 , 집행이 가능합니다 . 임대료 징수 등 수익사업 분야에서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.
50 교육·연구·환경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우 ( 세부 )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환경개선 ( 강의실 , 실험 · 실습실의 내부설비 등 ) 이라면 교육연구환경개선비 ( 시설비 ) 로 집행 가능합니다 .
49 교육·연구·환경 열기/닫기
교육연구환경개선비는 강의실 , 실험실 ,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 · 집행 가능하며 , 실험 · 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는 교육 · 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 · 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 ·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 가능합니다 . 사업비 집해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,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48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불가합니다 . 대학혁신지지원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.
47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외부전문가 심사비 지급은 가능하며 , 기존 교원 및 교직원 ( 내부 구성원 ) 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( 심사비 ) 은 지급 불가합니다 .
46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(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)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.
45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, 사업계획서에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, 대학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교육 ·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. 단 , 기존 교과목의 단순 ( 일부 ) 수정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합니다 .
44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고료 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, 기존 교과목 교재의 단순 ( 일부 ) 수정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합니다 . 50% 이상 수정 보완일 경우라도 단순 ( 일부 ) 수정 및 편집 등에 해당된다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.
43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,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.
42 프로그램 개발 열기/닫기
사업계획에 의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우 지급가능하며 , 대학 내부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.